■ 진행 : 안보라 앵커
■ 출연 : 이은의 / 변호사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
쉬러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불안해서야 되겠습니까. 성폭력 전문 이은의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
지금 영상 보셨는데 저도 똑같은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.
[이은의]
여성들이라면 대부분 저런 경험을 한두 번 이상 해보지 않았을까 싶고요. 그게 야심할수록, 주변에 아무도 없을수록 상당한 공포로 작용한다라는 걸 아마 누구나 경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.
맞아요. 변호사님도 경험해본 적 있으세요?
[이은의]
그럼요. 지금도 그렇습니다. 어제도 야근했고 그저께도 야근했고 야근해서 나와서 택시 기다리고 동안에 건물 앞이라든가 혹은 집앞에 내려서 집 현관문 안에 들어갈 때까지 사실 공백 구간이 있잖아요.
그러니까 이렇게 누군가 쫓아오거나 혹은 있거나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공포심이 들 수 있는 거죠. 여성이 물리적 약자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.
그렇습니다. 지금 피해자는 불안한 마음에 정신과 치료까지 받고 있으시다고 해요. 그런데 일단 어제 용의자가 특정이 됐습니다.
[이은의]
어제 마포경찰서에서 검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직업군인이었습니다. 현재 직업군인 같은 경우 아직까지는 군 형법 그리고 군 수사기관, 군 법원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군 헌병대로 넘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
헌병대에 가면 군법으로 처벌을 받는건가요? 어떤 게 다른 거죠?
[이은의]
원래는 군형법으로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주거침입이라서 군형법은 아니고 일반형법을 적용하되 일단 수사 과정 자체는 군 경찰에서 진행할 것 같고요.
그런데 올해 7월부터 군형법에 있는 상당수의 범죄들이 성범죄와 관련된 것들이 일단 민간으로 나오고요. 그리고 주거침입죄이기 때문에 민간법원에서 재판받을 확률이 높아집니다.
만약에 처벌을 받게 되면 그냥 일반 형법으로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인 거죠?
[이은의]
네, 왜냐하면 지금 주거침입죄 같은 경우가 군형법에 따로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.
주거침입죄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스토킹법으로는 처벌을 할 수 없는 부분입니까?
[이은의]
스토킹처벌법 같은 경우에는 어떤 특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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